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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기부금《1차》지급
  • 등록일  :  2011.03.03 조회수  :  4,48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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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기부금 지급 〃

    =  생계비ㆍ치료비ㆍ학자금 지원  =




            지난 2월 25일(금) 연합회는 전국 센터로부터 추천받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생계비ㆍ치료비ㆍ학자금 등 신청 구분에 따라 지원되는  ″2011 제1차 공익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금액을 3월 3일(목)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범사회적인 관심과 따뜻한 한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공익기부금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살림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금전적 도움을 전달하고자 하며?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소외된 마음을 위로받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의 고무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이번 연합회의 공익기부금 지원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 주시고? 상담일지 작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별적인 피해자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공익기부금《1차》 지원대상 수혜자의 상담일지는 해당 센터의 통합시스템  『피해자지원관리포탈 (피해자지원 ⇒ 상담등록)』 에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금 지급 안내 및 피해자 현황과 불편ㆍ건의 사항 작성 등 지속적인 피해자 관리를 통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생계비 (37명)  § 총 56?500?000원 (분할 지급)
      ◎ 치료비 (16명)  § 총 35?900?000원 (여건에 따라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지급)
      ◎ 학자금 (19명)  § 총 11?100?000원 (일괄 지급) 
      ㆍ 중고생:  50만원
      ㆍ 대학생:  70만원


            입금은 3월 3일 15시 ~ 16시 경 피해자 및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계좌이체시 입금자명은 글자수 제한으로 인하여 ″피해자지원연합″ 으로 표기되오니 참고하시어 각 센터의 대상자에 지원 상세내용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격월제로 공익기부금 지원 운영 {′2011 제2차 공익기부금 지원 : ′2011 4월}

          ※  치료비 지원대상자 중 병원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익기부금 운영에 있어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 검토 후 추천하셔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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