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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1년도 제2차 공익기부금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일  :  2011.04.18 조회수  :  4,908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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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공익기부금 심의위원회 개최 〃


                                                      ◈  일시 :  2011년 4월 18일(월) 11시

                                                      ◈  장소 :  서초동 타워차이



         연합회에서는 4.18일 2011년도 법무부 보조금에 의한 치료비 지원 및 제2차 공익기부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이용우 회장? 법무부 조남관 인권구조과장? 대검 김한수 피해자인권과장 등 6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센터에서 추천된 54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법무부 보조금에 의한 치료비? 공익기부금에 의한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별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보조금에 의한 치료비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상시 추천제도로 추진하되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후 심의하는 선지급 후심의 절차로 운영되어 시의성 있는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중이며? 공익기부금에 의한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은 피해 정도? 생활 환경? 센터 지원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법무부 보조금에 의한 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자 6명 12?932?843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적격 여부 심의 및 금회 44명에 대하여 총 58?524?881원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생계비의 경우 지속적인 피해자 관리차원과 기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회 또는 4회로 대상자에게 매월초를 기준으로 직접 분할 지급되며? 치료비와 학자금은 금회 지원금 전액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합회에서는 2011년도 잔여기간동안에도  홀수월에 대상자 추천을 받은 후 짝수 월에(6?8?10?12월) 공익기부금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며? 법무부 보조금(치료비)지원은 현재와 같이 센터에서 상시 추천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맞는 시의성 있는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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