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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1년도 제3차 공익기부금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일  :  2011.06.15 조회수  :  5,017 첨부파일  : 







  • 〃 2011년도 제3차 공익기부금 심의위원회 개최 〃




                                                      ◈  일시 :  2011년 6월 15일(수) 11시

                                                      ◈  장소 :  서초동 소재 식당



         연합회에서는 6.15(수) 2011년도 법무부보조금에 의한 치료비 지원 및 제3차 공익기부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회 이용우 회장, 법무부 조남관 인권구조과장, 대검 김한수 피해자인권과장 등 5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센터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법무부보조금에 의한 치료비, 공익기부금에 의한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별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보조금에 의한 치료비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먼저 지급한 후 심의하는 선지원 후심의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기부금에 의한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은 피해 정도, 생활환경, 센터 지원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법무부보조금에 의한 치료비지원  대상자 4명에 대해 12,927,556원, 공익기부금지원대상자 32명에 대하여 42,095,916원 등 총 55,023,472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생계비의 경우 지속적인 피해자 관리 차원과 기부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2회, 4회, 필요에 따라 6회까지 대상자에게 25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계좌로 직접 분할 지급되며, 치료비와 학자금은 금회 지원금 전액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인데, 지원 전에 연합회에서 센터로 지급 내용을 통보하면 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연합회에서는 2011년도 남은 기간동안에도 홀수 월에 대상자 추천을 받은 후 짝수 월에(8,10,12월) 공익기부금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며, 법무부보조금(치료비) 지원은 현재와 같이 센터에서 상시 추천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시의성있는 지원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