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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10월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0.10.30 조회수  :  2,072 첨부파일  : 
  • 본 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질병 감염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의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심의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면결의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4건 4,500,000원 / 치료비 1건 453,940원 / 심리치료비 12건  6,010,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